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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산업융합 촉진법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제7조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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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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