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제7조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