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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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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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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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