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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제24조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이하 "산업융합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산업융합사업으로 적합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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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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