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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25조(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25조

제25조(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 고용창출이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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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제25조(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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