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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35조의2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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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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