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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제5조의2

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은 등록대상자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형사사법포털(이하 이 조에서 "형사사법포털"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은 등록대상자 본인 외에는 할 수 없다. ③ 형사사법포털의 접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등록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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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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