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5조의3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등록정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등록정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