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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6조의4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사실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을 받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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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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