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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등록정보의 송부

제8조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과 제49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필요한 정보(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한다)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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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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