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보의 송부
제8조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과 제49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필요한 정보(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한다)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등록정보의 송부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과 제49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필요한 정보(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한다)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