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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제8조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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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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