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제12조
제12조(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2.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
(통보)
제12조(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2.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
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2조(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