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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인증 신청)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인증 신청)

인증 신청

제4조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부품도 포함한다) 정보 명세서 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ㆍ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제원(諸元: 자재와 제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5. 제조ㆍ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6.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인증 신청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별 사진 및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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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인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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