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심사
제6조
제6조(공장심사) ① 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을 통해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 ③ 인증원은 제7조에 따른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