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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인권지킴이단

제21조의3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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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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