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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지도ㆍ감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21조의4

제21조의4(지도ㆍ감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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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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