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0조
제20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