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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0조–제1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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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제10조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제11조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제12조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제13조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도서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제14조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5의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사용개시 예정일 6. 그 밖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이용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2.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 대책이 적정할 것 3. 계획수량과 계획수질이 적정할 것 4. 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할 것 5. 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 ⑥ 삭제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설치기준 등

제16조

제16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ㆍ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규모는 수처리(水處理)의 효율성, 공급수의 수질 변동성을 고려하되 수요처의 수요량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나. 온배수 재이용시설: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취수한 해수를 그 발전과정 또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 7. 삭제 8. 삭제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1. 그 밖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수질검사

제17조

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18조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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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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