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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제12조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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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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