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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18조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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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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