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5.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3호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6. 삭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된 업무 4.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5.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