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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제10조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圖: 물이 흐르는 거리에 대한 낙차비율을 나타낸 도면) 3. 공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 5.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사업의 효과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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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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