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제19조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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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기술지원 사업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의 기술지원 사업
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시설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1의2. 제14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2014년 7월 17일 2. 제15조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2014년 7월 17일 3.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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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