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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시설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1의2. 제14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2014년 7월 17일 2. 제15조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2014년 7월 17일 3.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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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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