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시설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1의2. 제14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2014년 7월 17일
2. 제15조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2014년 7월 17일
3.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