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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제19조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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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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