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제12조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설 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구조 변경 2. 시설 용량의 100분의 10 이내의 증감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설 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구조 변경 2. 시설 용량의 100분의 10 이내의 증감
인용 형식「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