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제17조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험기기의 변경 2. 기술인력의 증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험기기의 변경 2. 기술인력의 증가
인용 형식「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