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제8조
제8조(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제대혈을 채취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취와 관련된 조작은 무균 상태에서 할 것 2. 제대혈 혈액저장용기는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제대혈을 채취할 때에는 검사용 산모혈액 5밀리리터 이상을 따로 채취할 것. 다만, 제대혈위탁으로 위탁된 제대혈(이하 "가족제대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취 후에는 제대혈이 오염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밀봉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제대혈을 채취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대혈 채취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모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제대혈을 채취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채취의료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3. 주치의의 성명 4. 신생아의 성별, 재태연령(在胎年齡), 출생 시 체중, 출생 일시, 분만 형태 및 출생 시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아프가 점수(Apgar score) 5. 제대혈의 채취 일시, 채취방법 및 채취 시 특이사항 6. 채취자의 성명 및 서명 ③ 채취의료기관 또는 제대혈은행은 제1항에 따라 채취된 제대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대혈은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1. 제대혈 혈액저장용기를 다시 다른 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운송할 것 2. 채취한 제대혈은 섭씨 4도 이상 25도 이하에서 보관하여 운송할 것 3. 제대혈의 운송 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보관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에 넣어 운송할 것 4. 외부 포장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채취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나. 제대혈은행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취인 성명 다.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생물학적 오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의표시 5. 채취의료기관에서 제대혈은행까지의 운송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기록을 작성할 것 6. 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 및 제2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기록 사본 1부를 함께 운송할 것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에 관한 동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