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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9조

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1. 질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학적ㆍ약학적 연구 2. 줄기세포의 특성 또는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의 원료ㆍ보조제로 사용 4.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 5. 제대혈의 품질관리, 제대혈 검사 및 제대혈 관리의 적절성 평가(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위한 검체(檢體)로 사용 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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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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