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제10조
제10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제10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