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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제14조

제14조(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법 제12조 단서에서 "진료, 의학적인 검사 및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혈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의료기관의 진료 및 의학적 검사를 위한 제대혈관리업무 2. 질병의 진단ㆍ예방 또는 치료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연구 또는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제대혈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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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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