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제12조
제12조(수업연한)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수업연한
제12조(수업연한)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2조(수업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