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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령번호
법률 제20309호
공포일
2024년 2월 12일
조문 수
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의 원칙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총장

제4조(총장)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교직원 등

제5조(교직원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⑤ 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규칙

제6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단과대학

제7조(단과대학)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조대학원

제8조(대학원)

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의 정원

제9조(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업연한

제12조(수업연한)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학위의 수여

제13조(학위의 수여)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 국민의 편리한 접근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⑤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부속시설 등

제15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육재정 등

제17조(교육재정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부칙 <제10830호, 2011.07.14>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한국전통문화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승계한다.

제부칙 <제11690호, 2013.03.23>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부칙 <제13979호, 2016.02.03>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642호, 2018.06.12>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419호, 2020.06.09>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593호, 2020.12.08>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와 겸임교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강사와 겸임교원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부칙 <제19601호, 2023.08.08>조

부칙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309호, 2024.02.13>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본칙 21조

이 법령 인용하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1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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