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교육원
제14조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 국민의 편리한 접근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⑤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