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제20조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