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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조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조사)

(조사)

제3조

제3조(조사) ①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 경찰서장,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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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치료명령의 청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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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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