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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6조–제18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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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지휘)

제6조

제6조(집행지휘) ① 검사는 치료명령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휘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 서면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의 집행)

제7조

제7조(치료명령의 집행)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판결문 등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휘 서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 4. 법 제8조의4에 따라 송부 받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문 등본 ②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 2. 법 제15조 및 이 영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에 따른 벌칙에 관한 사항 ③ 보호관찰관은 약물 투여의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야 하며, 약물 투여와 함께 호르몬 수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치료약물의 지정)

제8조

제8조(치료약물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투여할 약물은 다음 각 호의 약물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물로 한다. 1.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ㆍ감소시키는 약물 2.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약물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치료기관)

제9조

제9조(치료기관)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관(이하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약물치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관 2. 제1호의 기관 외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약물치료를 실시한 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제10조

제10조(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등의 사유로 석방되기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이송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가종료 등의 사유로 석방되기 5일 전까지 석방 예정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제11조

제11조(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 ① 보호관찰관은 약물 투여의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의 의사로 하여금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도 함께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기관에서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그 밖에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소속된 보호관찰소의 장은 즉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 부작용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보호관찰관은 제4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일부터 1개월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신체상태의 변화 및 약물 투여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보고에 따라 약물 투여 재개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약물 투여 재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다시 집행하여야 한다.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제12조

제12조(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법 제14조제4항제2호ㆍ제3호의 사유로 집행이 정지된 경우로서 그 형이나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10조에 따라 집행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관이 잔여기간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석방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기간은 다시 치료 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수용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석방 예정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제13조

제13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①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호르몬 수치 검사 또는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소변 등 시료(試料)의 제출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출한 소변 등의 시료를 대검찰청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

제14조

제14조(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주거 이전 예정지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2. 주거 이전 이유나 국내여행 목적 또는 출국 목적 3. 국외 체류 예정 기간 4. 그동안의 치료 경과 및 준수사항 이행 상태 5. 치료명령 회피 목적의 유무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주거 이전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주거이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제15조

제15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및 직업 2. 신청의 취지 3.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제16조

제16조(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7조

제17조(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치료를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 밖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가해제의 취소 등)

제18조

제18조(가해제의 취소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가해제 취소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가해제가 취소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해제가 취소된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기간은 가해제 취소 후 최초로 성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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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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