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제12조

제12조(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법 제14조제4항제2호ㆍ제3호의 사유로 집행이 정지된 경우로서 그 형이나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10조에 따라 집행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관이 잔여기간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석방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기간은 다시 치료 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수용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석방 예정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