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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제10조

제10조(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등의 사유로 석방되기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이송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가종료 등의 사유로 석방되기 5일 전까지 석방 예정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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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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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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