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제19조(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수용시설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수형자(이하 "성폭력수형자"라 한다) 가운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제2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수형자가 제19조에 따라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용기록부
2. 판결문 사본
3. 분류처우심사표
(조사)
제21조(조사)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등)
제22조(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등)
①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약물치료 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및 치료명령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치료명령 청구사실의 통보)
제23조(치료명령 청구사실의 통보)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에게 지체 없이 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집행지휘 등)
제24조(집행지휘 등)
①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폭력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치료명령 결정문 송부)
제25조(치료명령 결정문 송부)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고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비용부담)
제26조(비용부담)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행위마다 금액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치료비용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서면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치료비용을 내야 한다.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치료비용 납부를 명하는 서면을 받을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 치료비용 국가 부담 결정을 받아야 한다.
1.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2. 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소득금액 증명서(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⑤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보호관찰관은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2. 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3. 제출할 자료의 범위
4. 동의서의 유효기간
5. 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6. 신청인의 성명, 서명날인 또는 손도장
⑦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부담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행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제2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가종료자 등(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만으로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한 경우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
제28조(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
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한 경우 가종료자등에게는 그 결정서를,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감호시설(이하 "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게 될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약물치료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효과ㆍ부작용 등에 관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준용)
제29조(준용)
① 법 제4장(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규정 외에 제4조, 제6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