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제27조

제2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가종료자 등(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만으로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한 경우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