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제21조
제21조(조사)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조사)
(조사)
제21조(조사)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