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지휘 등)
제24조
제24조(집행지휘 등) ①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폭력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집행지휘 등)
(집행지휘 등)
제24조(집행지휘 등) ①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폭력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집행지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