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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집행지휘 등)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집행지휘 등)

(집행지휘 등)

제24조

제24조(집행지휘 등) ①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폭력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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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집행지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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