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기구의 설치
제14조
제14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ㆍ조정 4.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사ㆍ연구의 발굴ㆍ추진 및 사업의 지원 5.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6.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