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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17조

제17조(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관련 동향 2.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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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연차보고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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