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제18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공정한 분배ㆍ이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공동연구개발의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와 연구개발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창출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자 보상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창출자 보상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9조(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현황 조사
2.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지원
3. 외국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구
4. 지식재산 관련 정보망 해킹 등에 대한 보안대책 지원
5. 외국의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현황 등의 조사ㆍ연구 지원
6.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사항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20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소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의 표준화 사업
2. 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연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기반 구축 사업
4.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제22조(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3년마다 외국의 지식재산 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지식재산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사업의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
2. 지식재산 예측 및 가치 평가
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4. 그 밖에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
제23조(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제2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요ㆍ공급 전망
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ㆍ공급 계획
3.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 촉진
4. 지식재산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제25조(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2. 법 제31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3. 법 제34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26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지식재산 분야의 조사ㆍ연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진흥ㆍ학술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