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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21조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소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의 표준화 사업 2. 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연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기반 구축 사업 4.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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