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21조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소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의 표준화 사업 2. 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연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기반 구축 사업 4.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소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의 표준화 사업 2. 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연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기반 구축 사업 4.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