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제24조제2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요ㆍ공급 전망 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ㆍ공급 계획 3.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 촉진 4. 지식재산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