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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제24조

제2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요ㆍ공급 전망 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ㆍ공급 계획 3.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 촉진 4. 지식재산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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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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