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의2. 수입김치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김치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8.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9.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