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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10조–제24조의2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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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제10조

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용 작물의 품종개발과 김치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사업, 전통김치의 복원, 김치재료 생산 농어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훈련

제11조

제11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 양성

제12조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계 김치연구소

제13조

제13조(세계 김치연구소) ① 국가는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ㆍ전시ㆍ체험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계 김치연구소(이하 "김치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연구소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4조

제14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품평회 개최

제15조

제15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촉진하며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김치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제16조

제16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김치의 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통김치 규격화의 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를 준용한다.

세계화 촉진 등

제17조

제17조(세계화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8조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김치사업자는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등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김치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사이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9조

제19조(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제20조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치의 날

제20조의2

제20조의2(김치의 날) ①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ㆍ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품질인증

제21조

제21조(품질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김치의 품질향상

제22조

제22조(김치의 품질향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 개발 2. 김치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2의2. 유통되는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김치의 품질관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제23조

제23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제24조

제24조(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3. 삭제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국김치 등의 표시

제24조의2

제24조의2(한국김치 등의 표시) 김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한국(韓國) 또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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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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