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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김치산업 진흥법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8조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김치사업자는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등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김치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사이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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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김치산업 진흥법」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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